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시간 근로
제가 입법되어 있습니다.


지난 5일 청와대와 각당 원내 대표는 탄력적 근로제  확대등의 12항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격주 휴무제인 노동자가 3개월간 노사간의 합의가 있으면  특정주에는 40시간 이상 ,특정주에는 52시간 이상,특정날에는 일 12 시간 이상을 일을 할 수 있게  한것입이다.이기간에는 사용자는 연장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3개월이라는 이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자는 더 많은 시간노동을 하게 될것입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과로사에 준하는 장시간의 노동을하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탄력적 시간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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