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 권리를 말합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집값으로 인해  경기도는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서울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그만큼 주거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뜻일겁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나 집수리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여부는 소득,주거 형태,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종합해서 선정되게 되는데요,조건이 충분한 가구는 임차료나 집수리비의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부터는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제도를 폐지 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 가구까지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되면 수급자가 173만 가구로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또 2020년까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되고 급여액도 꾸준히  인상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로 1인 가구는 월소득 67만원이하,2인  가구는 114만원 이하,3인 가구는 148만원 이하 4인 가구는 182만원이하이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액

주거급여 지원액은 거주지의 주소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임대차계약관계 등의 주택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군,구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관계인이 신청가능 하구요.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 운전면허증,여권등)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전대차 계약서등)사본
●통장사본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동 주민센터 비치)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고용 임금 확인서,장애인 등록증.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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