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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받자.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 때 미리 저축을 해 놓았다가  은퇴 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정기적을로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최소한의 노인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령나이가 만 65세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건강 문제(35.5%)보다 경제적 어려움(38.6%)이라고 발표했다.노후 생활을 우려없이 보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노후 설계가 필요하겠는데 그 중 하나인 국민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최소 120회 납부 했다면 연금을 수령 할 수가 있는데 연금액은 납입개월수와 납입기간중 월 소득에 따라 책정하게 되어 있다. 실수령액을 높이고 싶다면 납부횟수와 금액을 높이는게 중요하다.

 

 

 

1.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라.

 

60세가 넘었지만 납입횟수가 120회가 되지 않았거나, 120회가 넘었더라도 실수령액을 더 많이 받도 싶다면 보험료를 65세까지 더 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165만8690원으로 원래는 125만2720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5년을 더 납부해서 평생 한달에 40만원 가량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라.

 

직장을 이직했거나 한동안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다면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돈이 없어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향후 납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3.반납제도로 가입기간을 복원하라.

 

직장인이 아니거나 퇴직등의 이유로 지급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사람은 반납제도를 활용하면 된다.퇴사나 실직등으로 인해 공단에서 일시금을 받은적이 있는 60세 미만 가입자라면 고안에서 받은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면 그간의 가입기간이 복원되고 연금수령액이 많아지게 된다.

 

 

4.선납제도로 할인혜택까지

 

퇴직을 한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을 받을수 없는 사람은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된다.퇴직금이나 목돈이 생겼을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이다.만 50세 이상의 경우 최장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보험료를 일찍 미리내는 만큼 일정금액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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